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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194
시행일자 2005-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21-0000
품명 ① 몰드에서 규격품으로 생산된 라텍스 매트리스 블록
② ①호의 블록을 일부 절단하여 다른 블록과 접합시켜 완성한 라텍스 매
트리스 블록
물품설명 ①번 물품 : 몰드에서 침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격으로 생산되는 라텍@§스 매트리스 블록([예] 1500(폭)×2000(길이)×140(두께) mm)@§② ①호와 같은 블록을 일부 절단하여 다른 블록과 접합시켜 완성한 라텍@§스 매트리스 블록
결정사유 ㅇ HS 9404호의 용어는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매트리스·이불·
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 등)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
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플라스틱제
의 것(피복여부 불문) 및 매트리스 서포트”임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6쪽에는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셀룰
로스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직물, 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매트리스(금속제로 된 틀을 갖춘
매트리스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①번 물품은 몰드에서 침대로 사용하기에 적합
한 규격으로 생산되는 라텍스 매트리스 블록이고, ②번 물품은 블록의 일
부를 절단하여 다른 블록과 접합시켜 완성한 라텍스 매트리스 블록으로써
동 블록에 커버를 씌우는 작업으로 침대가 완성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침대 매트리스 규격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조사한 바, 쟁점물품 ①,② 번
모두 침대매트리스의 규격을 충족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관점상 제시된 상태에서 피복되지 않은
셀룰로스 고무제의 매트리스로 인정되므로 통칙1, 제40류 주2 마 및 제94
류 총설 (2)에 의거 HSK9404.21-0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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