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921 |
|---|---|
| 시행일자 | 2005-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4823.70-0000 |
| 품명 | Tray of paper pulp;;HC-16;PR.CHN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 @§목재펄프를 주성분으로 한 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해 성형한 식품포장용 쟁@§반(Tray) 제품(제시성분: 나무펄프, 방수제 3~4%, 방유제 0.08~0.1%, 강도@§강화제 2~2.5%)@§@§@§ㅇ 용도 : 식품 용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0부 총설에 "제4823호 및 이와 관련된 해설에 서 "제지용 펄프"라 함은 제4701호 내지 제4706호의 모든 제품, 즉 목재 또는 기타 섬유 셀룰로스원료의 펄프를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823호의 용어에 "제지용 펄프제의 기타제품"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 "(B)제지용펄프..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 류의 주2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으로 "제지용 펄프제의 모울드 또는 압형한 제품"이 포함된다고 예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목재펄프를 주성분으로 한 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 해 성형한 제품이므로 HSK4823.7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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