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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41
시행일자 2005-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3.79-9098
품명 Tooth fishes cheeks, forzen
물품설명 이빨고기(메로)의 볼살을 냉동한 것
결정사유 식용에 적합한 이빨고기(메로)의 머리부분에 있는 볼 부분에서 살 위주로
채취한 물품으로서 제05류에 분류되는 어류의 머리는 머리 그 자체가 분류
되는 것이므로 본품과 같이 특정부분의 육을 채취한 것은 어류의 육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용도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5류 주
1의 (가) 규정과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1을 적용하여 냉동 이빨고기가 관
세율표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0303.79-9098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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