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941 |
|---|---|
| 시행일자 | 2005-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3.79-9098 |
| 품명 | Tooth fishes cheeks, forzen |
| 물품설명 | 이빨고기(메로)의 볼살을 냉동한 것 |
| 결정사유 |
식용에 적합한 이빨고기(메로)의 머리부분에 있는 볼 부분에서 살 위주로 채취한 물품으로서 제05류에 분류되는 어류의 머리는 머리 그 자체가 분류 되는 것이므로 본품과 같이 특정부분의 육을 채취한 것은 어류의 육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용도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5류 주 1의 (가) 규정과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1을 적용하여 냉동 이빨고기가 관 세율표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0303.79-9098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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