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929 |
|---|---|
| 시행일자 | 2005-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809.91-0000 |
| 품명 |
Softening agent for textile(제시품명:SA8 Solution Fabric Softner);;;U.S.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Methyl bis(modified tallowamido ethyl)-2-hydroxyethyl ammonium @§methyl sulfate,Phosphoric acid,Gultaraldehyde,Calcium chloride,@§Colorant,Fragrance등으로 조제된 청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병(1L)에 소매@§포장한것@§@§ㅇ 용도 : 섬유유연제( 세탁기 사용시 45L의 물에 15ML의 원액을 잘 섞어 @§3분간 헹구어 사용. 섬유를 부드럽게 하고 주름이 감소되어 다림질을 보@§다 용이하게 함 - 제시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 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809호의 용어에 "완성가공제...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 과 조제품(섬유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사. 직물. 지. 판지. 피혁 또는 이와 유사 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은 이 호에 게기한 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 품으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한 조성 및 외관 때문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 으로 볼 수 있다. 공업용이라기 보다는 가정용인 이들 물품 및 조제품 (예: 섬유유연제)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A)방직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 물품 및 조제품 (1)제품의 촉감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제품 : 예컨대 - 유연제 : 글리세롤, 이미 다졸린 유도체 등을 기제로 한 것 (4)주름 방지 및 수축방지 조제품 : 적어도 2이상의 관능기를 가진 화학적 으로 단일인 화합물(예: 비스-(히드록시메틸)화합물, 특정의 알데히드와 아세탈)을 혼합시킨 물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Methyl bis(modified tallowamido ethyl)-2- hydroxyethyl ammonium methyl sulfate, Phosphoric acid, Gultaraldehyde, Calcium chloride, Colorant,Fragrance등으로 조제된 섬 유유연제이므로 HSK3809.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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