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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29
시행일자 2005-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809.91-0000
품명 Softening agent for textile(제시품명:SA8 Solution Fabric
Softner);;;U.S.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Methyl bis(modified tallowamido ethyl)-2-hydroxyethyl ammonium @§methyl sulfate,Phosphoric acid,Gultaraldehyde,Calcium chloride,@§Colorant,Fragrance등으로 조제된 청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병(1L)에 소매@§포장한것@§@§ㅇ 용도 : 섬유유연제( 세탁기 사용시 45L의 물에 15ML의 원액을 잘 섞어 @§3분간 헹구어 사용. 섬유를 부드럽게 하고 주름이 감소되어 다림질을 보@§다 용이하게 함 - 제시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
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809호의 용어에 "완성가공제...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
과 조제품(섬유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사. 직물. 지. 판지. 피혁 또는 이와 유사
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은 이 호에 게기한 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
품으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한 조성 및 외관 때문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
으로 볼 수 있다. 공업용이라기 보다는 가정용인 이들 물품 및 조제품
(예: 섬유유연제)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A)방직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 물품 및 조제품
(1)제품의 촉감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제품 : 예컨대
- 유연제 : 글리세롤, 이미 다졸린 유도체 등을 기제로 한 것
(4)주름 방지 및 수축방지 조제품 : 적어도 2이상의 관능기를 가진 화학적
으로 단일인 화합물(예: 비스-(히드록시메틸)화합물, 특정의 알데히드와
아세탈)을 혼합시킨 물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Methyl bis(modified tallowamido ethyl)-2-
hydroxyethyl ammonium methyl sulfate, Phosphoric acid,
Gultaraldehyde, Calcium chloride, Colorant,Fragrance등으로 조제된 섬
유유연제이므로 HSK3809.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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