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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10
시행일자 2005-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20.62-0000호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SHEET PROTECTOR;BN68-00003M
;R.KOREA
물품설명 ㅇ 한면에 백색 프린트 가공을 한 직사각형 모양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 TFT-LCD화면 보호필름으로 사용됨(두께: 0.075mm, 크기: @§29.7㎝ X 36.2㎝)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한면에 백색 프린트 가공을 한 직사각형 모양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 TFT-LCD화면 보호필름으로 사용함(두께:
0.075mm, 크기: 29.7㎝ X 36.2㎝)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10을 보면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
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
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프린트 기타 표면가
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
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
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 제3920호의 용어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제39류 주10 및 제3920호의 용어에 따라 폴리(에틸
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이 특게된 HSK3920.6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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