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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01
시행일자 2005-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1.20-9000
품명 Green Tea preparaton
물품설명 녹차분말 85%, 크로렐라 10%, 설탕 5% 등으로 혼합조제된 녹색분말
결정사유 ㅇ 본품은 녹차분말 85%, 크로렐라 10%, 설탕 5% 등으로 혼합조제된 녹색분
말임
ㅇ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
축물,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규
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2101호에서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을 예시하면서 (a) 식물성 지로 볶아서 분쇄한 커피와 때때로 기타의 성분
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된 커피 페이스트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도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HSK 2101.20-9000호
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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