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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07
시행일자 2005-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5603.93-0000
품명 Nonwoven fabrics;WAISTBAND WHITE 63mm TRIBLOCK;;;U.K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탄성사가 함유된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 섬유 재질의 백색 부직포(폭: @§6.3cm)로서 아기 기저귀 제조에 사용됨(1제곱미터당 중량: 약 110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 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

"제11부는 14류로 구분되며 이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바,..2
부(제56류~63류)는 4단위 호의 단계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의 종류로 구
분하지 않고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56류에서 제63류"의 범주에서 "제56류 내지 제63류에는 제50류 내지 제
55류에서 분류되지 않는 특정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의 섬유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6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종류의 특수한 방직
용 섬유제의 물품, 예를 들면 부직포..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의 용어에 "부직포"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쉬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
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시투상으로 되어있다."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5603.93-0000호에 1평방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
하의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아닌 기타의 부직포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는


-본건 물품은 1평방미터당 중량이 110그램의 탄성사가 함유된 폴리프로필
렌 스테이플 섬유제의 부직포이므로 HSK5603.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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