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894 |
|---|---|
| 시행일자 | 2005-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5911.90-0000 |
| 품명 | Cartridge Filter ; SYP |
| 물품설명 | ᄋ 작동원리 및 기능 @§@§ 유체(액체)로부터 오염입자(입자, 박테리아 등)를 제거하는 micro다공@§성의 여과매체로서 정수기(하우징포함)내에 장착되어 통과하는 유체(액체)@§에 포함된 오염물을 제거하여 여과하고 사용된 필터는 수명주기에 따라 교@§체하는 형태의 필터@§@§ ㅇ 재질 : 100% 폴리프로필렌@§ @§ᄋ 용도@§@§ ① 우유, 맥주, 와인, 청량음료, 생수, 시럽, 식용유 등의 정제@§ ②화학약품, 산성 및 알칼리 용액 여과 @§ ③ 석유 시추지역의 정제, 유정의 폐수 정화@§ ④ 기계 냉각수, 도금액, 녹물여과@§ ⑤ 마이크로 칩, 회로판 제조 등의 RO전처리, 화학약품 전처리, 하이테@§크 코팅 전처리 등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Polypropylene제 단섬유를 고온·고압의 공기로 방출하여 원통 형으로 접착한 정수기용 필터로서 정수기(하우징포함)내에 장착되어 통과하 는 유체(액체)에 포함된 오염물을 제거하여 여과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우유, 맥주, 와인, 청량음료, 생수, 시럽, 식용유 등의 정제, 화학약품, 산 성 및 알칼리 용액 여과, 석유 시추지역의 정제, 유정의 폐수 정화, 기계 냉각수, 도금액, 녹물여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됨 ㅇ 필터가 장착되는 액체의 여과 또는 청정기는 제8421호에 분류되는 바, 제16부 주1 마에서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은 제5911호에 분류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5911호 (B)에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5911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olypropylene제 단섬유를 고온·고압의 공기로 방 출하여 원통형으로 접착한 정수기용 필터이므로 제16부 주1마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5911호의 규정에 의거 HSK5911.9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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