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895 |
|---|---|
| 시행일자 | 2005-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9010.50-9000호에 분류 |
| 품명 | U.V Exposure M/C(YE-2035)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전자부품의 스크린인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제판을 제작하기 위해, 자@§외선(U.V) 램프를 사용하여 제판의 인쇄 패턴을 형성시키는 장비@§ - Coater(유체도포기)라는 장비에서 잉크(도포되어지는 화학용액)를 제판@§에 도포하고, 이 제판이 노광기에 들어오면 광원이 mask(디자인된 제판)@§에 쬐어지게 되고 이때 잉크가 도포된 제판의 디자인 부분은 망점이 들어@§나게 되며, 디자인 되지 않고 도포가 이루어진 부분은 제판의 망점이 막히@§게 되어 스크린인쇄를 할 때 디자인된 부분만 잉크가 통과하여 인쇄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0호에는 “사진 현상실용의 기기(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이 류의 다른 호에 분 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010.4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 또 는 드로잉하는 기기”를 게히하고, 동 해설서에 “반도체 웨이퍼 표면위 에 도포한 감광성 막에 회로모형을 나타내는 기기”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HSK9010.50-2000호에는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 기판에 회로모 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를 게기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전자부품 등을 위한 PCB 등에 빛을 투영시켜 회로패턴을 형 성하는 기기이므로 제9010.4소호나 HSK9010.50-2000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K9010.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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