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885 |
|---|---|
| 시행일자 | 2005-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7202.91-0000호 |
| 품명 | Ferro Titanium;FETI WIRE;;;PR.CHNA |
| 물품설명 | ㅇ 직경 약 13mm의 철제 튜브속에 Ferro Titanium흑색 입상을 충진하여 릴@§에 감은것( 약 3,000m)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직경 약13mm의 철제 튜브속에 Ferro Titanium 흑색입상을 충 진하여 릴에 감은 것으로 철강 제조시 성분의 미세조정과 판재 표면의 얼 룩을 제거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품임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72류 주1 다에서 페로얼로이라 함은 피그.블록.럼 프 또는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형상의 합금, 연속주조법에 의하여 제조한 형상의 합금 및 입상(粒狀)또는 분상의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통상 기타 합금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할 때에 탈산제.탈황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며, 보통 실용상 단조 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 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소 100분의 8,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합계 100분의 10(탄소 를 제외하며 동의 경우에는 최대의 함유량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 제7020호 소호주2에서 합금원소중의 한 원소만이 이 류의 주 1 "다."에서 규정한 최소한도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페로얼로이를 이원합금으로 보아 해당소호에 (해당소호가 있는 경우)분류하며 위의 규정 의 유추해석에 따라 2종 또는 3종 합금원소가 최소한도의 비율을 초과하 는 경우 각각 삼원합금 또는 사원합금으로 취급한다. 이류 주1 "다."에서 언급한 특게되지 않은 "기타원소"에 대하여 이 규정 을 적용할 때는 함유량이 각각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야 한다라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제72류주 1다, 제7202호 소호주2에 의거 페로티타늄 이 특게되 있는 HSK7202.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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