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890
시행일자 2005-07-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309.10-0000
품명 Dog or Cat feed,put up for retail sale; Omega 3,6,9
물품설명 지치씨유,아마씨유,어유,베이컨 향미제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 오일을 @§236.6㎖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임@§-용도 : 개 또는 고양이의 영양보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특게하고 있고
- 동해설서 제2309호에서는 “고양이·개 등의 사료용 조제품을 포함한
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동해설서 제1518호(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
니한동물성 또는 식물성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의 제외규정에서“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은 제2309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의 특
게호인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