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890 |
|---|---|
| 시행일자 | 2005-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2309.10-0000 |
| 품명 | Dog or Cat feed,put up for retail sale; Omega 3,6,9 |
| 물품설명 | 지치씨유,아마씨유,어유,베이컨 향미제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 오일을 @§236.6㎖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임@§-용도 : 개 또는 고양이의 영양보충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특게하고 있고 - 동해설서 제2309호에서는 “고양이·개 등의 사료용 조제품을 포함한 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동해설서 제1518호(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 니한동물성 또는 식물성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의 제외규정에서“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은 제2309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의 특 게호인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