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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879
시행일자 2005-07-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0-9000
품명 Carrot preparation
물품설명 분쇄한 당근(53.85%) 주성분에 물 21.54%, 설탕, 소금, 주정,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주황색의 미점조 페이스트상
결정사유 분쇄한 당근(53.85%) 주성분에 물 21.54%, 설탕, 소금, 주정, 조미료 등
을 첨가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5호에서 “이들 물
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
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제7류나 제11
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가 분류
되는 HSK200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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