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870 |
|---|---|
| 시행일자 | 2005-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8471.80-0000 |
| 품명 |
IP(Internet Protocol) Engines ; iPORTPT1000- ANL, PT1000-CL, PT1000-LV, PT2000-CLM |
| 물품설명 | ᄋ 구조 및 형태@§@§- 109(L) x 98(W) x 38(D)의 케이스에 외부의 카메라로부터 영상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Connector와 각종 능, 수동소자가 인쇄회로 기판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가 내장되어 있음@§@§ - PC에 장착되는 물품이 아니라 PC외장형 임@§@§ㅇ 기능 및 용도@§@§- 카메라로부터 영상출력을 수집하여 IP packet으로 변환, LAN을 @§통하여 압축하지 않은 영상을 PC로 전송@§@§ - 카메라의 영상데이터를 PC로 전송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용@§@§ ※ Frame Grabber@§ PC내장형 제품으로 카메라로부터 받은 영상을 CPU에 전송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109(L) x 98(W) x 38(D)의 케이스에 외부의 카메라로부터 영상 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Connector와 각종 능, 수동소자가 인쇄회로 기판 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가 내장되어 있는 형태로서 PC외부에 설치되어 카메 라로부터 받은 영상을 Giga/Ethernet LAN을 통하여 PC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함 ㅇ 제84류 주5나에 “(1)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 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면 완성된 자동자 료처리기계의 일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8471호에 “ (D)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3)중앙처리장치 의 능력증가를 위한 추가장치(4)제어용 및 접속용기기 : (5)신호변환기” 가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의 외부에서 카메라등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LAN 을 통하여 컴퓨터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471호 주5나 및 동 해설서 제8471호(D)의 규정에 의거 HSK 8471.80-000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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