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864 |
|---|---|
| 시행일자 | 2005-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8472.90-1090 |
| 품명 | Bill Sorting and Bundling Machine ; CX220K(GZ9060D) |
| 물품설명 | ㅇ 내부적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① 권종분리부 : 천원, 오천원, 만원권 3종을 혼재하여 넣어주면 권종별@§로 구분 분리@§ ② 감별부 : 권종 분리된 지폐에 대하여 손상, 위폐 여부를 판단@§ ③ 계수부 : 손상, 위폐 감별 처리된 3종권을 계수하는 장치@§ ④ 결속부 : 계수된 지폐를 단위별로 묶음@§ ⑤ 임시저장부 : 결속 후 잔액을 권종별로 구분 저장하는 장치@§ @§ ㅇ 기능 및 용도@§@§ 현재 통용되고 있는 모든 권종의 지폐에 대해 권종분리-위폐여부 등 감@§별-계수-결속 순으로 지폐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로서 금융영업점이나 @§현금 집중화 처리센터에서 지폐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 ㅇ 주요사양@§ - 취급권종 : 3권종(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 지폐 투입매수 : 세트당 약500매@§ - 처리속도 : 계수(9.5매/초), 결속(5.7속/분)@§ - 지폐판별 : 권종, 표리, 정소판별@§ - 외형치수 : 1,255mm(H) x 380mm(W) x 580mm(L)@§ - 표시부 : TFT LCD COLOR MONITOR 10.4 inch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모든 권종의 지폐에 대해 권종분리-위폐여 부 등 감별-계수-결속 순으로 지폐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로서 금융영업 점이나 현금 집중화 처리센터에서 지폐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기계임 ㅇ 관세율표 제8472호는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등사기, 주소인쇄기, 현금 자동지불기, 주화분류기, 주화계수포장기, 연필절삭기, 천공기, 지철기)가 분류됨 - 동 해설서 제8472호에 “사무용기기란 말은 사무실, 상점, 공장, 작업 장, 학교, 철도역, 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4)화폐분류기 및 화폐계 수기(지폐의 계수기 및 지불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화폐 또는 지폐를 포 장하는 장치 또는 경우에 따라 포장위에 그 액수를 인쇄하는 장치를갖춘 것 도 포함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폐(지폐)의 분류와 계수를 주기능으로 하는 지폐 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이므로 제8472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현금자동처리기로 보아 HSK 8472.90-109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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