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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876
시행일자 2005-07-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s; Chanpon premixed Sauce
물품설명 -.포크(뼈)엑스(41%), 간장(13.75%), 소금(6.7%), 포크시즈닝(4.0%), 게엑@§스(1.0%), 대합엑스(1.0%), 가리비엑스(1.0%), 치킨엑스(1.0%), 효모엑스@§(0.7%), 물(29.85%)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 액상@§-.용도 :짬뽕 국물용 소스
결정사유 포크(뼈)엑스(41%), 간장(13.75%), 소금(6.7%), 포크시즈닝(4.0%), 게엑스
(1.0%), 대합엑스(1.0%), 가리비엑스(1.0%), 치킨엑스(1.0%), 효모엑스
(0.7%), 물(29.85%)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 액상의 짬뽕 국물용 소스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
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
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
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
반적으로 액체상이며...."규정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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