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877 |
|---|---|
| 시행일자 | 2005-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50 |
| 품명 | Flavor in preparation; milk flavor |
| 물품설명 | -.감미제(설탕, 물엿) 약 58%와 방향성 물질(프로필렌글리콜,말톨,감마-운@§데카락톤,바닐린,낙산에틸,데카날 등) 약 40%등으로 혼합 조제한 유백색@§의 액상@§-.용도 : 베이커리제조시 향미제 |
| 결정사유 |
감미제(설탕, 물엿) 약 58%와 방향성 물질(프로필렌글리콜,말톨,감마-운데 카락톤,바닐린,낙산에틸,데카날 등) 약 40%등으로 혼합 조제한 유백색의 액상으로 베이커리제조시 향미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2106호 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중 "향미용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5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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