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877
시행일자 2005-07-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Flavor in preparation; milk flavor
물품설명 -.감미제(설탕, 물엿) 약 58%와 방향성 물질(프로필렌글리콜,말톨,감마-운@§데카락톤,바닐린,낙산에틸,데카날 등) 약 40%등으로 혼합 조제한 유백색@§의 액상@§-.용도 : 베이커리제조시 향미제
결정사유 감미제(설탕, 물엿) 약 58%와 방향성 물질(프로필렌글리콜,말톨,감마-운데
카락톤,바닐린,낙산에틸,데카날 등) 약 40%등으로 혼합 조제한 유백색의
액상으로 베이커리제조시 향미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2106호
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중 "향미용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50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