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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859
시행일자 2005-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604.20-9000
품명 Fish preparation; 와다시잔마이
물품설명 가다랑어 37%, 멸치 20%, 표고버섯 15%, 소금 14.5%, 설탕 4.0%, 다시마 @§4.0%, 야채엑기스 0.1%, 아미노산 5.3%, 구연산 0.1%등으로 혼합된 갈색계 @§분말(일부 플레이크상 포함됨)을 부직포에 팩포장하여 소매용 포장한 것@§(50g * 10봉지) @§-용도 : 다시용(국물용) 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
설육·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
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제1604호의 용어에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에서는 제0302호 내지 제0305호(신선·냉장, 냉
동, 건조, 염장, 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과 어류를 함유한 특정의 조제식
료품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HSK 1604.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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