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859 |
|---|---|
| 시행일자 | 2005-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1604.20-9000 |
| 품명 | Fish preparation; 와다시잔마이 |
| 물품설명 | 가다랑어 37%, 멸치 20%, 표고버섯 15%, 소금 14.5%, 설탕 4.0%, 다시마 @§4.0%, 야채엑기스 0.1%, 아미노산 5.3%, 구연산 0.1%등으로 혼합된 갈색계 @§분말(일부 플레이크상 포함됨)을 부직포에 팩포장하여 소매용 포장한 것@§(50g * 10봉지) @§-용도 : 다시용(국물용) 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 설육·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 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제1604호의 용어에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에서는 제0302호 내지 제0305호(신선·냉장, 냉 동, 건조, 염장, 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과 어류를 함유한 특정의 조제식 료품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HSK 1604.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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