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906 |
|---|---|
| 시행일자 | 2005-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101.00-2000 |
| 품명 | Vegetable fertilizer;유기질비료원료;;;PR.CHN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주정박, 채소박, 면실박 등을 발효, 압착하여 펠렛화 한 것@§@§ㅇ 용도 : 쌀겨, 미생물재재 등과 혼합, 발효하여 비료 제조(제시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1류 총설에 "이 류에는 보통 천연 또는 인조 비료 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101호의 용어에 "식물성 비료"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a)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또는 화학적으 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 환된 것"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주정박, 채소박, 면실박 등을 발효, 압착하여 펠렛 화 한 것으로서 유기질 비료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3101.00-2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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