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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857
시행일자 2005-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90-0000
품명 Mixtures of vegetables, frozen
물품설명 데친 채소(양배추 42%, 숙주나물 20%, 당근슬라이스 12%, 버섯슬라이스 @§14%)와 어묵(12%)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
결정사유 데친 채소(양배추 42%, 숙주나물 20%, 당근슬라이스 12%, 버섯슬라이스
14%)와 어묵(12%)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710호
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
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냉동채소 혼
합물로서 HSK0710.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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