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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855
시행일자 2005-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0-9000
품명 Vegetable preparation
물품설명 감자(35.21%), 무(17.61%), 양파(17.61%), 당근(8.8%), 대파(7.04%), 당면@§(9.39%), 마늘(1.76%) 등을 절단하여 마가린, 소금, 미원, 다시다, 어육완@§자 등과 혼합한 후 열처리한 물품
결정사유 감자(35.21%), 무(17.61%), 양파(17.61%), 당근(8.8%), 대파(7.04%), 당면
(9.39%), 마늘(1.76%) 등을 절단하여 마가린, 소금, 미원, 다시다, 어육완
자 등과 혼합한 후 열처리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
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
서 이 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냉동하지 아니한 조제 또는 저장처
리한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HSK200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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