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887 |
|---|---|
| 시행일자 | 2005-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7309.00-0000에 분류 |
| 품명 | Reactor Assembly : 77C-102A, 77C-102B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KEROSENE/DIESEL HDS(수소첨가 연료유 탈황장치)의 반응기로@§ - 원료유에 포함된 황등 불순물을 탈황 촉매하에서 수소를 반응시켜 탄화@§수소 유분중에 포함된 황, 산소, 질소를 분해시켜 제거@§@§ㅇ 주요 구성요소@§ - Reactor 본체 : 촉매가 탈황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적정압력과 적정@§온도가 필요한데, 반응기가 촉매를 담는 역할과 압력·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함. 기계적 장치나 가열장치 등은 갖추고 있지 않음.@§ - Inlet Basket : 수소가 혼합된 원료유가 Reactor로 들어갈 때 원료유@§를 수평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함. 아랫방향은 막혀있고 수평방향은 열@§려 있어서 원료유는 수평으로만 흐른 뒤 떨어짐. 1차 Distributor 역할 @§및 충격 흡수 역할을 함@§ - Distributor Tray : Reactor에 들어온 원료유를 분산시켜서 촉매층을 @§골고루 통과시킴으로써 촉매의 수명연장 등의 역할을 함.@§ - Outlet Collector : 촉매층을 보호하기 위한 Ceramic Ball이나 촉매가@§루가 원료유와 함께 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촘촘한 Mesh@§형태를 하고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9호에는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통·드럼 및 이 와 유사한 용기(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들 용기는 예를 들면, 공장, 화학공업, 염색가공, 가 스제조, 양조업, 증류 및 정제업(refineries)에서부터 가정, 상점 등의 작 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저장용 또는 제조용(manufacturing use)으로 사용하 기 위해 고정물로써 통상 설치된다. ......... 교반기, 가열코일, 냉각코 일, 전기식 부분품 등의 기계장치 또는 가열 혹은 냉각장치를 갖는 용기 는 제84류 또는 제85류에 분류한다. 반면에 단순히 탭, 밸브, 수준계, 안 전밸브, 압력계 등이 붙어 있는 용기는 이 호에 해당된다. .............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계적 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제 84류나 제85류에는 분류할 수 없으며, 철강제의 탱크 혹은 콘테이너로 통 칙 1에 의거 HSK7309.0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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