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860 |
|---|---|
| 시행일자 | 2005-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0902.30-0000 |
| 품명 | Partly fermented tea ; 쟈스민 펄;;;PR.CHN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 @§반발효차 잎을 둥글게 말은 것 95%에 재스민 꽃 5%을 첨가한 물품(1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0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차(tea)"가 분류된다고 해 설하고 있고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 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 "차류"를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반발효 차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차나무의 꽃. 꽃봉오리 및 잔유물이 포함되며 또한 분말엽을 구상이나 정상으로 응집한 것도 포함된다."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꽃)을 첨가해서 가향 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0902.30-0000호에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부분발효 차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내용량이 1킬로그램으로 포장된 부분발효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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