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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844
시행일자 2005-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7006.00-0000호
품명 Glass,edge worked;POLISHED GLASS;;;R.KOREA
물품설명 ㅇ 무색 투명한 소다라임 유리판의 표면을 정밀 연마하여 가장자리를 라운@§딩 연마처리한 것(360mmX300mmX1.1Tmm)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무색 투명한 소다라임 유리판의 표면을 정밀 연마하여 가장
자리를 라운딩 처리한 것임(360mmX300mmX1.1Tmm)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7006호에는 가장자리를 가공한 것으로서, 일차제
품 형상의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유리도 이 호에 포
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7006호 해설과 부합하는 물품임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
칙1을 적용 HSK7006.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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