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833
시행일자 200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40-0000
품명 Peas preparation
물품설명 원형의 완두콩을 식물유로 튀겨 쌀가루, 밀가루등으로 된 반죽을 부분적으@§로 얇게 도포후 구운 제품
결정사유 원형의 완두콩을 식물유로 튀겨 쌀가루, 밀가루등으로 된 반죽을 부분적으
로 얇게 도포하여 구운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005호 “이들 물품은(제2001
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의 냉동채
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
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
한다.”는 규정에 의거 채소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005.4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