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833 |
|---|---|
| 시행일자 | 2005-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40-0000 |
| 품명 | Peas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원형의 완두콩을 식물유로 튀겨 쌀가루, 밀가루등으로 된 반죽을 부분적으@§로 얇게 도포후 구운 제품 |
| 결정사유 |
원형의 완두콩을 식물유로 튀겨 쌀가루, 밀가루등으로 된 반죽을 부분적으 로 얇게 도포하여 구운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005호 “이들 물품은(제2001 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의 냉동채 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 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 한다.”는 규정에 의거 채소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005.40-0000호에 분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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