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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832
시행일자 200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3.20-0000
품명 Chickpea, dried
물품설명 꼬투리를 벗겨 건조한 원상의 담황색 chickpea(이집트콩)
결정사유 꼬투리를 벗겨 건조한 원상의 chickpea(이집트콩)로 제0713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0713호 "이호에는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꼬투
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완두, 이집트콩,아주키 및 기타 콩,
렌즈콩..)가 분류되며 파종용(화학적처리에 의해 식용에 공할 수 없게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타의 목적에 사용될지라도 이 호에 포함
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0713.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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