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832 |
|---|---|
| 시행일자 | 2005-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713.20-0000 |
| 품명 | Chickpea, dried |
| 물품설명 | 꼬투리를 벗겨 건조한 원상의 담황색 chickpea(이집트콩) |
| 결정사유 |
꼬투리를 벗겨 건조한 원상의 chickpea(이집트콩)로 제0713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0713호 "이호에는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꼬투 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완두, 이집트콩,아주키 및 기타 콩, 렌즈콩..)가 분류되며 파종용(화학적처리에 의해 식용에 공할 수 없게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타의 목적에 사용될지라도 이 호에 포함 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0713.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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