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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819
시행일자 200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503.30-0000에 분류한다
품명 TOY(VISORAK KEELERAK V29)
물품설명 (1)구조@§높이 200mm, 지름 85mm 크기의 플라스틱 통속에 만화영화의 특정 모델의 @§캐릭터를 조립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의 부품들과 가이드북이 함께 들어 있@§음@§@§(2)기능 및 용도@§가이드북의 안내에 따라 부품을 조립하여 특정 모델의 캐릭터를 조립할 @§수 있고, 2개 또는 3개의 캐릭터를 합체하여 또 다른 캐릭터를 조립할 수 @§있으며, 조립 후 손잡이를 당겨 날릴 수 있는 스피너를 장착하고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와
“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3.30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Other construction sets and constructional toys)"가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 (A)(3)에서 ”Constructional toys
(construction sets, building blocks, etc.)"가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
음.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플라스틱제의 부품을 조립하여 만화영화의
캐릭터를 만들고, 조립된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와 합체하여 제3의 캐릭터
를 만들 수 있는 물품은 조립식완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
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가
분류되는 HSK9503.30-000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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