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817 |
|---|---|
| 시행일자 | 2005-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9021.90-8000 |
| 품명 | IVS TUNNELLER ; IVS-02 |
| 물품설명 | ㅇ물품형태@§ - Introducer, Stylet, Mesh가 소매형세트로 포장된 형태@§@§ㅇ 물품구성요소별 기능@§ ① Mesh : 실제적으로 요도 중간부를 지지하는 슬링역할을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백색망사를 살균한 제품 (너비 8mm, 길이 51cm)@§@§ ② Stylet : 인트로듀서 튜브의 안내역할을 하면서 말단의 구멍 @§(eyelet)에 메쉬를 걸어 메쉬가 인트로듀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 ③ Introducer : 스타일렛과 함께 피부를 통해 삽입되어 메쉬의 위치를 교@§정하는 역할@§@§ㅇ 기능 및 용도@§@§ - 메쉬가 인체에 삽입되어 요도 중간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긴장@§성 요실금(incontinence)이나 자궁탈출(Vaginal vault prolapse) 등의 치료@§시 요도하슬링(Suburethral sling)으로 사용되는 제품@§@§ - 메쉬는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인체에 남아있음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Introducer, Stylet, Mesh가 소매형 세트로 포장된 형태로서 메 쉬가 인체에 삽입되어 요도 중간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긴장성 요 실금(incontinence)이나 자궁탈출(Vaginal vault prolapse) 등의 치료시 요 도하슬링(Suburethral sling)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메쉬는 제거하지 않 는 이상 계속하여 인체에 남아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제9019호 는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ㅇ 통칙3(b)에 “소매용 세트로 구성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의 구성품 중에서 Introducer와 Stylet은 Mesh를 삽입하기 위한 기구이고, 실제로 인체에 삽입되는 물품은 Mesh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Mesh에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Mesh는 스트립상의 의료용 폴리프로필렌제 백색 망사(너비 8mm, 길이 51cm)를 살균한 물품으로 요실금이나 자궁탈출 등의 치료시 요도나 자궁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몸안에 시술하는 이식용 메쉬임 ㅇ 관세율표 제9021.90소호에는 인체의 불구·결함을 보정하기 위한여 인 체에 삽입하는 기기로 스크류우·스테이플·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 류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3(b),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의 규정에 의거 HSK 9021.90-8000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