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791 |
|---|---|
| 시행일자 | 2005-07-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710.90-0000 |
| 품명 | Mixtures of vegetables; forzen |
| 물품설명 | 버섯27%, 청경채 27%, 홍고추7%, 미역 20% 등을 슬라이스 또는 절단하여 @§데친 후 어묵19%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30g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버섯27%, 청경채 27%, 홍고추7%, 미역 20% 등을 슬라이스 또는 절단하여 데친 후 어묵19%를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전체중량 중 채소가 최대중량 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나호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 0710호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규정에 의거 냉동 채 소류의 혼합물에 해당되므로 HSK0710.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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