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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91
시행일자 2005-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90-0000
품명 Mixtures of vegetables; forzen
물품설명 버섯27%, 청경채 27%, 홍고추7%, 미역 20% 등을 슬라이스 또는 절단하여 @§데친 후 어묵19%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30g 소매포장)
결정사유 버섯27%, 청경채 27%, 홍고추7%, 미역 20% 등을 슬라이스 또는 절단하여
데친 후 어묵19%를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전체중량 중 채소가 최대중량
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나호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
0710호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규정에 의거 냉동 채
소류의 혼합물에 해당되므로 HSK0710.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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