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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88
시행일자 2005-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powder preparation
물품설명 감자분말 85%, 유장분말 8.1%, 유당 4.6%, 소금 1.2%, MSG 1.1%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미황색의 분말
결정사유 감자분말 85%에 유장분말 8.1%, 유당 4.6%, 소금 1.2%, MSG 등으로 균질하
게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로서 식품으로 사용되는 원료의 혼합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서 “이 호에서는 감자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도록 할 정도의 기타 물질을 첨가한 물품은 제외한다”, 제2005호 (4)
항 “ 감자분, 소금 및 소량의 글루타민산소다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타브
렛형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덱스트린
화 한것” 및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
제품의 분류기준」 에 의거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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