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785 |
|---|---|
| 시행일자 | 2005-07-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0303.45-0000 |
| 품명 | Frozen bluefin tunas chunk meat;;;ITALY |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참다랑어의 머리부분에서 볼살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임@§@§-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참다랑어의 머리부분에서 볼살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 용(횟감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 가의 제외규정"식 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과 액상이거 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 "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공업용(통조림 등), 부화용, 관상용 등으로 제시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0303.45-0000호에 분류함. 2005.7.6.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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