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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85
시행일자 2005-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0303.45-0000
품명 Frozen bluefin tunas chunk meat;;;ITALY
물품설명 -본 물품은 참다랑어의 머리부분에서 볼살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임@§@§-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참다랑어의 머리부분에서 볼살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
용(횟감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 가의 제외규정"식
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과 액상이거
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 "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공업용(통조림 등), 부화용, 관상용
등으로 제시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0303.45-0000호에 분류함. 2005.7.6.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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