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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818
시행일자 200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②번 물품은 HSK9506.39-9000호에 분류하고, ③번 물품은 HSK8524.31-1000호에 분류한다
품명 ①Sensing system
②Swing Plate
③소프트웨어CD
물품설명 ①Sensing system@§- 구조@§ 550mm(w)x1000mm(L)x50mm(H)의 크기로 Swing Plate위에 장착되며, 적외@§선 센서가 발광부에 140여개, 수광부에 70여개가 장착되어 있고,수직방향@§(2)과 수평방향(1)으로 발사됨며, 표면에 공의 타격시 센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무매트가 부착되어 있음@§-기능 및 용도@§Swing Plate위에 장착되어 골퍼가 스윙시 볼이 센서를 통과할 때 볼의 속@§도, 탄도, 발사각, 클럽헤드의 스피드, 클럽면 각도, Club Path 등을 센싱@§하여 콘트롤 PC에 전송, 골프공의 정확한 탄도를 계산@§@§②Swing Plate@§-구조@§1550mm(W)x1000(L)x230mm(H)의 크기로 내부에 유압장치를 갖추고 표면의 @§한쪽에 센싱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금형제품의 고무매트가 부착되어 @§있음 @§-기능 및 용도@§골퍼가 공을 올려놓고 스윙을 하는 발판으로서 가상화면상 골프공의 위치@§에 따라 지면의 경사도를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구현하며 PC프로@§그램에서 콘트롤함@§@§③소프트웨어CD@§-기능 및 용도@§컴퓨터에 인스톨되어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의 골프장을 3D그래픽으@§로 재현, 골퍼가 친 공의 움직임을 가상화면에서 보여주며, 센서와 연동하@§여 스윙플레이트를 구동하고, 카메라에서 입력된 골퍼의 스윙모션을 재생@§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와
“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3호에는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Golf clubs and
other equipment)"이 분류됨.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골프연습장에 설치되
어 가상의 화면을 보면서 실제골프장에서 연습하는 것처럼 골퍼의 타석(지
면) 경사각도를 조절하고, 골퍼가 친 공의 볼의 속도, 탄도, 발사각, 클럽
헤드의 스피드, 클럽면 각도, Club Path 등을 센싱하여 별도로 제시되는
콘트롤 PC에 전송하여 골프공의 정확한 탄도를 계산하는 등 골프연습 전용
으로 개발된 기계이므로 ”Golf equipment"로 보아 ①②번 물품은 기타
의 골프용품이 분류되는 HSK9506.39-9000호에 분류하고, ③번 물품은 사
용하는 컴퓨터와 별도로 제시되고 소매용 세트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컴퓨
터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분류되는 HSK8524.31-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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