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816
시행일자 200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01.90-9000호에 분류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9-30호
변경후 세번 9001.20-0000
품명 TFT Ellipse Polarizing Film for LCD Module : 1.77인치 121P7176000,
121P718140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휴대폰 LCD Module에 사용되는 편광필름으로, 입사광을 서로 직교하는 @§2가지 편광성분으로 나누고 그 한쪽만을 통과시켜 다른 성분을 흡수 또는 @§분산시킴. 즉 LCD에서 나오는 빛은 그 진동방향이 모든 방향으로 같은 확@§률을 가지며 편광필름은 이러한 빛 중에서 편광축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투과시키는 역할을 함.@§@§ㅇ 기본구조@§ -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사광을 편광시키는 고분자 편광매질@§을 중심으로 지지체 TAC(Tri-acetyl-cellulose)를 편광매질 양쪽에 사용하@§고 접착층은 편광 Film을 보호필름에 접찹시키기 위하여 사용됨. 그리고 @§상측표면에는 저반사층인 AG(Anti-Glare) 혹은 AR(Anti-Reflaction) 코팅@§층과 보호막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 (더)에서 제90류의 물품(예 : 광학용품 ....)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90류 주1에서는 제39류 물품을 제외하
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될 수 있는지 먼저 검
토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기타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
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B)판상의 편광용 재료에서 “이것은 플라스틱제의 판을 특수
처리한 것, 또는 “활성”플라스틱으로 된 층의 일면 또는 양면에 다른 플
라스틱이나 유리로 지지한 판으로 되어 있다. 이들 판상의 재료는 편광용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 형상으로 절단된다.”
- “(D)유리이외의 재료(플라스틱)로 만든 광학용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한 형상의 편광용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아니
라 특정한 형상의 완성품으로서 편광용품이므로 기타 광학용품이 분류되
는 HSK9001.90-9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