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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72
시행일자 2005-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10
품명 Antenna Switch Module ; IMS0103, IMS0104, IMS0203A~C
물품설명 ㅇ 형태@§ - LTCC(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 저온동시소성세라믹)기술@§을 이용하여 칩형태로 제작한 물품으로서 5.4×4.0×1.8mm, 4.5×3.2×@§1.8mm 크기이며, 바닥에 12개의 회로연결용 PIN이 마킹되어 있으며, 상부@§에는 메탈케이스가 덮혀 있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Diplexer : 휴대폰의 안테나에서 들어오는 주파수 중 원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해 주는 기능@§ - Switching : 휴대폰의 송신부와 수신부를 매우 짧은 속도로 스위칭하@§여 송신부와 수신부를 구분해 주는 기능@§ - Low Pass Filter(LPF) : 송신부에서 원하는 주파수의 2~3배 정도의 @§주파수에서 신호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 - Metal Case : 제품 상면에 납땜으로 표면실장되어 있는 축전기, 인덕@§터, 다이오드, 저항기 등을 보호하는 기능과 제품에서 발생해서 발산되는 @§신호를 억제해 주는 기능@§ ㅇ 용도@§ -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수신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전원 입력부에 전원@§을 입력하면 수신부의 신호는 억제하고 송신부의 신호를 흐르게 해서 송·@§수신신호를 분리해 줌으로써 휴대폰에서 원하는 신호를 걸러주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9호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
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
함한다. ···· (4)안테나 필터 및 separator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Diplexer·Switch·LPF를 내장하고 있고 상부에는 메탈케이
스가 덮혀 있는 칩형태의 물품으로 바닥에 12개의 회로연결용 PIN이 마킹
되어 있으며, LTCC(저온동시소성세라믹)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제8542호의 집적회로(IC)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수신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전원 입력부에 전원
을 입력하면 수신부의 신호는 억제하고 송신부의 신호를 흐르게 해서 송·
수신신호를 분리해 줌으로써 휴대폰에서 원하는 신호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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