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771 |
|---|---|
| 시행일자 | 2005-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10 |
| 품명 | RF-Unit ; RF Module |
| 물품설명 | ㅇ 형태@§ - 디지털형 : RF블럭, PA블럭, 안테나블럭이 PCB 위에 모듈화되어 있@§고, 알루미늄 덮개가 있는 36×26×3.6mm 크기의 물품@§ - 아날로그형 : RX블럭, TX블럭, Demod블럭이 PCB 위에 모듈화되어 있@§고 상하로 주석도금된 철강제 커버가 있는 33.8×48.5×7.0mm 크기의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RF-Part를 모듈화한 제품@§ - 400MHz, 900MHz, 2.4GHz(디지털의 경우에 한함)의 무선전화기 및 무@§선데이터 송수신시스템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9호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 (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 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 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 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 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8542호는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를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85류 주5.나(2)의 규정에서 ‘Hybrid IC’란 “박막기술 또는 후막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등)와 반도 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 집 적회로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 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 킨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RF블럭·PA블럭·안테나블럭(디지털형) 또는 RX블럭·TX블 럭·Demod블럭(아날로그형)이 PCB 위에 모듈화되어 있고, 덮개가 있는 형 태로, 400MHz, 900MHz, 2.4GHz(디지털의 경우에 한함) 대역의 무선전화기 (무선인터폰, 코드리스전화기의 핸드세트, 유럽형 디지털전화기) 및 무선 데이터 송수신시스템에서 음성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역할을 담 당하는 물품으로 - PCB 기판위에 막회로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가 없으므로 제8542호에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IC’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제8525호에 해당하는 무선전화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 로서 무선전화기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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