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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73
시행일자 2005-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51-2090
품명 램프 소켓이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plastic Insulated wire with
lamp socket)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램프 소켓에 플라스틱 절연전선이 연결된 제품@§- Rating : AC 250V, 0.5A@§@§○ 기능 및 용도@§- 냉장고 등 백색가전제품에 사용되며 문이 열리면 점등되는 제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 등이, 소호인 제8544.5호
는 “기타의 전기도체(전압 80볼트초과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가, 제8544.51호에는 “접속자가 부착한 것”이 각각 게기되어 있고,
- 동 해설서의 제8544호에는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
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럭·소켓·러그·잭
·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플라스틱의 절연전선의 한쪽 끝에 램프 홀더가 결합된 형태
로서 관세율표 해설서의 제854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 일단에 접속
자가 부착된 경우”이고, 또한 본 물품은 250V의 전압에 전기통신용이 아
닌 기타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제8544호의 규정에 의거 “접속자
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51-2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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