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794 |
|---|---|
| 시행일자 | 2005-07-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4803.00-2000 |
| 품명 | Cellulose webs;Sontara sulnlaced fabric;;;SPAIN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Woodpulp 50.3%, Polyester사 49.7%로 구성된 webs을 청색으로 염색후,표@§면을 엠보싱 처리한 (제시시료:폭 65Cm,평당중량:75g/㎡)롤상의 물품@§@§ㅇ 용도 : 산업용 와이퍼(제시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류주 8에 "제4803호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판지, 셀룰로 스 워딩 및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4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롤상 또는 쉬트상의 각종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4803호에는...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가 분류"된다 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 제4803호에는 다음에 열거된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 의 섬유의 웨브에 한해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1)폭이 36cm를 초과하는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803호의 용어에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롤상의 것에 한한 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 다만 롤 상의 이러한 물품으로서 폭이 36cm이하 또는 이 류주8에서 규정한 것 이외 의 각종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과 셀룰로스워딩제품 또는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제품은 제4818호, 제4819호 또는 제4823호에 분류한다. ... 유의해야 할 것은 이 호의 물품은...축유.부조(embossed),천공, 표면착 색..을 받기도 한다는 점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Woodpulp 50.3%, Polyester사 49.7%로 구성된 webs 을 청색으로 염색후, 표면을 엠보싱 처리한 (제시시료:폭 65Cm,평당중량: 75g/㎡)롤상의 물품이므로 롤상의 셀룰로스섬유제의 웨브가 분류되는 HSK4803.0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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