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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47
시행일자 2005-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506.99-0000호
품명 Articles for other sports;YCHK-001;CN
물품설명 ㅇ 폴리우레탄이 도포된 합성가죽을 기제로 한 갑피와 고무로 된 바깥바닥@§에 스프링을 장착한 후 고무 지지판을 덧 댄 물품@§@§ㅇ 용도: 스프링의 탄성력을 이용한 상하 운동 및 이동용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이 도포된 합성가죽을 기제로 한 갑피와 고무로
된 바깥바닥에 스프링을 장착한 후 고무 지지판을 덧 댄 물품으로서 스프
링의 탄성력을 이용한 상하운동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64류 총설 (e)에서 완구용 신발과 바닥에 아이스스
케이트 또는 로울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등은 이 류에서 제외하
여 제95류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제9506호 해설을 보면 호의 용어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
상·기타의 운동용구”를 특게하고 있고, 동호해설 (B) 기타의 운동용구에
서 (7)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
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신발바닥에 특별히 스프링을 붙여 상하운동등에 사용할 목적
으로 고안된 것으로서 제64류 총설(e) 및 제9506호(B)(7)에서 예시하는 특
정운동 목적의 스케이트나 롤러가 신발에 부착된 물품과 흡사한 기타의 운
동용구에 해당하므로 HSK9506.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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