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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53
시행일자 2005-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3.42-0000
품명 Yellowfin tunas neck meat,Frozen
물품설명 황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
결정사유 황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
한 것으로 식용(횟감용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
의 제외규정“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
(斷片)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및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류 총설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공업용(통
조림등), 부화용, 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0303.42-
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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