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757 |
|---|---|
| 시행일자 | 2005-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5402.10-0000 |
| 품명 | High tenacity yarn of nylon;100% Nylon yarn;Hank type;;R.KORE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강도가 53cN/tex를 초과하는 nylon 복합사를 타래상으로 감은 것(중량 @§165g, 111데시텍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6에 "이 부에서 "강력사"라 함은 강도를 가지고 있 는 실" 말하며, 씨엔/텍스(센티뉴톤퍼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나이론의 복합사"인 경우 "53씨엔/텍스"보다 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사 등)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 하고 있고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 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 것과 직물이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 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B)사류"의 범주에서는 이 표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복합사란 둘 이 상의 단사를 1회 조작으로 합연한 사를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강력 사"라 함은 강도를 갖고 있는 실"을 말하며 cN/tex로 표시하고 "나이론의 복합사"의 경우 "53cN/tex"보다 커야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서 "주요 합성섬유"로 "나일론 또는 기 타 폴리아미드 : 합성면상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로서 당해 고분자중 85%이 상이 비환식기 또는 환식기에 결합되어 있는 아미드결합이 반복되어 있거 나 또는 85%이상이 아미드결합에 의하여 2개의 방향환이 직접 결합하고 있 는 방향족기로부터 조성된 것..."을 예시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402호의 용어에 "합성필라멘트사"를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다음 의 것을 포함한다. (2)멀티필라멘트 :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 에 다수를 집속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해설하면서 "(iii)상기 단사를 combining하여 만든 복합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강도가 53cN/tex를 초과하는 nylon 복합사를 타래 상으로 감은 것(중량 165g, 111데시텍스)이므로 HSK5402.10-0000호에 분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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