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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46
시행일자 2005-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5408.33-0000
품명 Jacquard woven fabric of Viscose filament yarns, different colours;직
물(T-2775);;;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황색의 Viscose multi filament(44%),청색의 Polyester multi filament @§(30%),황색의 acryl staple(26%)의 상이한 색사로 특정문양을 자카드직한 @§직물 .(205.7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류 주2에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
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1에 "상이한 색사로 된 직물이라 함은 (1)상이
한 색사 또는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이라고 규정하
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직물류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50류 내지 제55류까지는 일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
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것과 직물이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
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4류주 1에 "이 표에서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한다.
나. 섬유소.카세인.단백질.조류 등과 같은 천연유기중합체를 화학적 변화
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 비스코스레이온...)"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섬
유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인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의미는 "나.에
서 정의한 섬유"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II)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 의 범주
에서 "이 섬유를 제조하는 기본재료는 화학적인 변성을 포함한 처리공정
에 의하여 천연의 원료로부터 추출한 유기고분자이다.
(A)셀룰로스계섬유, 즉 :
(1)비스코스레이온 : 셀룰로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것이
다. 동 처리 결과로 생긴 알카리-셀룰로스는 다시 이산화탄소로 처리하
여 크산테이트 셀룰로스 나트륨으로 변화된다. 이 크산테이트는 희수산화
나트륨 용액속에서 용해되어 비스코스로 알려진 농후한 용액으로 순차적으
로 변화된다. 이 비스코스는 정제. 숙성된 후 방사구를 통하여 산성 응고
욕에 압출되어 재생셀룰로스의 필라멘트의 형태로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ㅇ 관세율표 제5408호의 용어에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의 직물"을 규
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및 제5404호의 모노
필라멘트 또는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커텐지 실내장식용직물..등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
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5408.33-0000호에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로서 "상
이한 색사로 된 것"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황색의 Viscose multi filament(44%),청색의
Polyester multi filament (30%),황색의 acryl staple(26%)의 상이한 색사
로 특정문양을 자카드직한 직물로서 Viscose multi filament가 최대중량
을 차지하므로 HSK5408.3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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