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749 |
|---|---|
| 시행일자 | 2005-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1901.90-9091 |
| 품명 | Rice flour preparation ; 흑미미숫가루 |
| 물품설명 | 볶은 쌀가루 주성분에 볶은 검정깨 가루, 볶은 땅콩 가루, 식물성 유지, 설@§탕 등이 혼합된 암회색 분말 |
| 결정사유 |
ㅇ 볶은 쌀가루 주성분에 볶은 검정깨 가루, 볶은 땅콩가루, 식물성 유지, 설탕 등이 혼합된 암회색 분말임. ㅇ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에서 “곡물의 분·분쇄물·조분·전분의 조제 식료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901호에서는 “이 호에는 곡물의 분·분쇄물·조분·전분 을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상기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서 유래한다. 동 조제식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 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기의 주성분 외에 기타의 물질(예: 밀크·설탕·카제 인·알부민·지·유·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 기타 물품) 이 첨가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