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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45
시행일자 2005-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02.90-9090
품명 Flash Window
물품설명 ㅇ 형태@§ - 광학용 열경화성(HR-S) 등급의 경화아크릴(PMMA)을 휴대폰의 특정모@§델에 맞도록 사출공정에 의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물품@§ - LED와 접촉되는 부분은 볼록렌즈형상 또는 볼록렌즈와 확산용돌기가 @§결합된 형상으로 제작됨@§ ㅇ 용도@§ - 휴대전화기의 후래쉬 LED 윈도우(커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Flash LED 보호, LED 자체발광량의 손실 최소화 및 LED에서 발광되@§는 빛이 균일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
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
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한한다. ··
·· (11)기타 각종 제품 예: 핸드백용작크 ···· 비드·시계용 유리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
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
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
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광학용 열경화성(HR-S) 등급의 경화아크릴(PMMA)을 특정 모
델에 맞도록 사출공정에 의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 휴대전화기의 Flash LED 윈도우(커버)로 사용되면서 LED를 보호하는
한편, LED 자체발광량의 손실 최소화 및 LED에서 발광되는 빛이 균일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휴대폰의 특정모델에 맞도
록 설계제작되었고 추가가공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테두리등을 갖춘
것이므로
- 제90류 주2.가의 규정에 의거 HSK9002.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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