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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33
시행일자 2005-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30.90-9010호에 분류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98호(2014.9.29)
변경후 세번 8536.90-9090
품명 Spring Contact Probe Leeno Pin : OT386T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인쇄회로기판, 메로리모듈, 밧데리, 반도체IC 등의 회로상의 전기적 불@§량여부를 측정하는 기기의 Interface Ring에 특별한 추가가공없이 부착되@§는 Probe Pin으로@§ - PIPE, SPRING, PLUNGER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이 장착되는 Interface Ring은 회로상의 전기적 불량여부를 측
정하는 기기의 부분품으로 제9030.90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 제90류 주1에서 적용배제규정이 없고
- 제90류 주2 (나)에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별도의 추가가공없이 Interface Ring에 장착되고,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에 해당하므로 HSK9030.90-901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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