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765 |
|---|---|
| 시행일자 | 2005-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5402.49-9000 |
| 품명 | Polyurethane yarn;Polyurethane F.yarn spandex;140D.;;R.KORE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Polyurethane제의 단사를 원통형 보빈에 감아놓은 것(횡단면치수 0.05mm, @§150데시텍스, 보빈포함중량 938g)@§@§ㅇ 용도 : 스타킹 제조용(제시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업의 원료.반제품(사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1부는 14류로 구분되며 이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바,1부 (제50류~제55류)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사류"에 대해 "방직용 섬유사에는 단사,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가 있다. 이표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i)단사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 (b)제5402호 또는 제5403호의 둘이상(멀티필라멘트)으로 구성된 사"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주요 합성섬유" 로 "폴리우레탄 : 피 마자유. butane-1.4-diol. 폴리에테르polyols. 폴리에스테르polyols 등의 polyhydroxy화합물과 다가이소시아네이트의 중합의 결과로 생긴 섬유"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402호의 용어에 "합성필라멘트사"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다음 의 것을 포함한다. (2)멀티필라멘트 :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 에 다수를 집속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들 사에는 꼬지 아니한 것 또는 꼬 인 것이 있으며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i)꼬지 아니하고 평행으로 감은 필라멘트로 된 단사" 라고 해설하고 있 음 ㅇ 또한 HSK5402.49소호에 단사로서 꼬임이 없는 기타의 합성필라멘트사 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olyurethane제의 단사를 원통형 보빈에 감아놓은 것(횡단면치수 0.05mm, 150데시텍스, 보빈포함중량 938g)이므로 HSK5402.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