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731 |
|---|---|
| 시행일자 | 2005-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5.99-9000 |
| 품명 | 엘리베이터용 균형추(counterweight) |
| 물품설명 | ㅇ 엘리베이터의 상승 또는 하강시 탑승기(car)의 무게를 지지하고 엘리베@§이터의 안정적 작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균형용 추@§@§ㅇ 선철과 주철로 주조한 블록 형태의 주물제품으로 40kg부터 145kg까지 @§중량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엘리베이터 내부(균@§형추 가이드 롤러 또는 폴)에 필요한 수량만큼 적재하기 용이하도록 2개@§의 구멍이 뚫려 있음. (모델별로 동일한 위치)@§@§ㅇ 엘리베이터의 용량(capacity)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counterweight의 @§모델과 수량을 결정 |
| 결정사유 |
ㅇ 쟁점물품은 엘리베이터의 안정적 작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균형용 추로 서 선철과 주철로 주조한 블록 형태의 주물제품임. ㅇ 관세율표 제 8431호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제 8425 내지 제 8430호에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 나, - 쟁점물품은 엘리베이터 내부의 가이드 롤러에 끼워 적재하기에 적합한 두개의 구멍이 있으며, 엘리베이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단순한 블록 형태의 주물제품으로 관세율표 제 16부 주2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 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 7325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 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야금 용의 도가니, 균형추(counterweight), 인조의 flower”등을 예시하고 있 음. ㅇ 따라서, 본품은 counterweight로서 HSK7325.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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