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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24
시행일자 2005-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26.90-9000호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BRAVOGRID;KB-150;TAIWAN
물품설명 ㅇPolyester사 가닥을 모아 폭 7mm의 스트립형태로 만들어 정사각형(20×@§20mm)격자로 직조한 후 PVC를 도포한 것.@§@§ㅇ 용도: 토목섬유 보강재
결정사유 ㅇ본 물품은 Polyester사 가닥을 모아 폭 7mm의 스트립형태로 만들어 정사
각형(20×20mm)격자로 직조한 후 PVC를 도포한 것으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b)에서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
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및 직물류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
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류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제39류 총설에 따라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
되는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WCO 제31차 품목분류 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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