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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27
시행일자 2005-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4911.10-0000호
품명 Trade advertising material;CHART;THAILND
물품설명 ㅇ 백색의 PVC쉬트(23X30Cm)에 공다공증에 대한 설명 및 예시,뼈의 구조,@§상품명,설명서등을 인쇄후 공다공증에 대한 설명 및 예시, 뼈의 구조,상품@§명 부분을 압형하여 양각 표현한 것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백색의 PVC쉬트(23X30Cm)에 공다공증에 대한 설명 및 예시,
뼈의 구조,상품명,설명서등을 인쇄 후 공다공증에 대한 설명 및 예시, 뼈
의 구조, 상품명 부분을 압형하여 양각 표현한 것으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7부 주2에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당해물품의 본래
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
에 분류토록 하고 있고,

ㅇ 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포함되며, 이러한 특성
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타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제4911호의 용어에 따라 HSK4911.10-0000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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