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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14
시행일자 2005-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2.33-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46호)
변경후 세번 5402311090
품명 NYLON MULTIPEL YARN;Nylon covered spandx yarn;;;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Polyurethane spandex yarn에 textured nylon multi-filament yarn을 합사@§한사를 보빈에 감은것(67 데시텍스 미만,918g)@§@§ㅇ 제시용도 : 스타킹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류 주2에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도니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
공업의 원료.반제품(사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 것과 직물이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
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또한 “방직용 섬유사에는 단사,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가 있으며
“복합사란 둘 이상의 단사를 1회의 조작으로 합연한 사를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조필라멘트와 동 필라멘
트로 만든 사 및 직물을 분류하며 제11부 주2의 규정에 의거 인조필라멘
트 사 및 섬유로 분류되는 혼합방직용 섬유의 사 및 직물을 포함한다.”라
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402호의 용어에 “합성필라멘트사”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다음
의 것을 포함한다.
멀티필라멘트 :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
에 다수를 집속하여 얻어진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5402.61-0000호에 나이론 복합사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olyurethane spandex yarn(제시자료상:30%)에
textured nylon multi-filament yarn(제시자료상:70%)을 합사한 복합사이
므로 (67 데시텍스 미만,918g)으로 HSK5402.6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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