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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05
시행일자 200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907.60-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물품설명 회백색계 불규칙한 럼프상의 polyethylene terephthalate.
결정사유 ㅇ 본품은 회백색계 불규칙한 럼프상의 polyethylene terephthalate임.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6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
라 함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모울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
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표 제3907호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을 특게하고 있으므로
HSK 3907.6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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