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722 |
|---|---|
| 시행일자 | 2005-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Coated fiber;;;U.S.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Aramid 장섬유를 위사.경사로 배열후 Polyethylene film을 적층하여 방탄@§조끼 특형상으로 재단한 황색직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류 주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정사각 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고 "제11부는 14류로 구분되며 이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바 2부 (제56류~제63류)는 4단위 호의 단계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의 종류로 구 분하지 않고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II)제56류에서 제63류"의 범주에서 "제56류 내지 제63류에는 제50 류 내지 제55류에서 분류되지 않는 특정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의 섬유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류주 1에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등 방직용 섬 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 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라 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에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 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 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의류를 만들 목적으로 일부작업(가장자리 를 감치거나 또는 목덜미의 선을 만드는 것 등)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의 류 또는 의류부속품으로 충분히 완성된 것이 아닌 직물의 조각"을 예시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Aramid 장섬유를 위사.경사 로 배열후 Polyethylene film을 적층하여 방탄조끼 특형상으로 재단한 직 물이므로 제품으로 된 기타의 물품이 분류되는 HSK6307.90-9000호에 분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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